'국민부담 경감'…이르면 7월부터 방송수신료 체납가산금 5→3%(종합)
수신료 선납하면 6개월 간 1250원 할인
이·미용, 숙박업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하면 과징금 최대 1억원
- 김현철 기자,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조소영 기자 = 앞으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체납하면 내야하는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된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주 몽골·중국 순방을 마친 이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3주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 가산금을 5%에서 3%로 내린다.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간 한달분의 반액인 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KBS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용, 숙박업,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장, 체육시설 욕실 등에 종사하는 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위원들은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등급에 따른 정부의 예산 차등 지급 때문에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힘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168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6조9000억원(8.2%) 증가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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