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장·SRT에도 '다자녀 혜택' 도입한다

권익위,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 방안' 권고

자료사진.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앞으로 공항주차장과 철도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한 다자녀 가구의 증거서류가 다양해지고 제출방법도 간편해질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제외됐던 인천공항주차장 요금과 SRT 승차요금에도 다자녀 감면 혜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감면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는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주차장을 주차요금의 50%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나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내준 다자녀 우대서류만을 인정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인정하지 않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 또한 KTX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역창구를 방문해 다자녀 가구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실제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는 "역까지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편하다"며 "팩스나 우편도 안 되고 직접 방문하라는 것은 횡포라고 생각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인천공항공사 주차요금과 SRT 승차요금은 다른 공항주차장, KTX와 달리 다자녀 가구 감면이 없어 출산장려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는 "다자녀 혜택 제공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김포공항 등 14개 한국공항공사 주차장의 경우 다자녀 가구 증거자료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다자녀 가구 신청·등록을 인터넷·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게 올해 10월까지 관련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공항공사 주차장은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을 올해 10월까지 도입하고, SRT 승차요금도 다자녀 가구 할인을 하되 시스템 개선 등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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