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軍복무 허리디스크, 제대후 재발했다면 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처의 '등급기준미달' 판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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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았고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을 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A씨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돼 이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군대에서 훈련 중 허리를 다쳐 같은해 4월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4개월 뒤 만기제대 이후 요통 등 후유증을 겪던 A씨는 허리디스크가 재발해 2015년 재수술을 권유받았고 금속기구 고정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017년 9월 A씨는 보훈병원에서 수술 부위 디스크 파열 소견이 관찰돼 7급 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A씨가 재수술로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는 같은해 12월 '등급기준미달'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올해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허리디스크로 이미 2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부상이 재발했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됐다"며 "단지 재수술로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 기준미달로 판정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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