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6개월 이상도 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종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오는 29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되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또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남녀 노동자간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여성고용기준 충족 제도는 300인 이상 대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서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최대 3일(최초 1일 유급)을 휴가로 받을 수 있다.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29일부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보장했던 것에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승진·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되며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배제돼 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사업주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미시행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이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차량 진출입로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명시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도로를 점용한 사업자는 진입로와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 자동차 출입 경보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이 해외 진출을 할 때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으면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은행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은행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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