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목욕탕·탈의실 '몰카'에 과태료 5천만원(종합)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72건 의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화장실이나 목욕실, 탈의실 등에서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7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곧 국회에 제출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화장실과 목욕탕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 영상촬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촬영자 또는 게시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주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를 받는다.

희생자와 유족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1월 4·3사건법이 제정된 이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고를 받았고 희생자 1만4232명과 유족5만9426명이 신청했다.

내년부터 소득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받는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최대치는 50만1632원이다. 소득 없이 혼자 사는 참전유공자는 생계급여 전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한 80만1632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자동차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는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해주거나 환불·재매입해야 한다.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 과징금은 차종당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정화용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노후화를 막기 위한 제도다. 휘발유 소형 승용차는 15년 또는 24만㎞, 경유 소형 승용차는 10년 또는 16만㎞ 등 각 기준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는 손상된 배출가스 부품을 무상수리·교체할 수 있다.

아울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의결로 내년 기업들의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이 5억3846만톤으로 확정됐다.

5억3846만톤은 지난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3217만톤의 85.18% 수준이다.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한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며 할당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으로는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 확대 등 5개 핵심과제와 16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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