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잘붙는 마감재 사용한 건축물에 건축 허가 등 무더기 적발

감사원, 건설자재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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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마감재로 사용한 건축물에 건축허가가 떨어지는 등 국가기술표술원 등 여러 기관의 소방, 생활 안전 부실 정황이 감사원에 의해 15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지방자치단체 등 국민 안전(소방, 생활 안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자재 인증 및 품질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KS 인증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등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고양시 등 6개 시·군에서 지난해 11월에서 같은 해 12월 사이 건축 허가가 내려진 건물 59개 중 40개 건물의 경우 설계도면 적정성이 검토되지도 않은 채 건축 허가가 내려진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외벽 마감재료에 기준에 미달하는 단열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설계돼 있는 고양시 소재 건물에 건축 허가가 떨어진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한 감사 결과 한국표준협회의 정기검사에서 결함이 확인돼 행정처분이 요청된 5개 제품에 대해 최장 638일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사실 역시 적발됐다.

표시 및 판매정지를 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 제품에 가벼운 결함에 대한 처분인 개선 명령만 하는 등 처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역시 드러났다.

일부 회사의 경우 KS 미인증 상태인 제품에 다른 인증제품의 KS 표시를 해놓는 등 형사 고발이 있어야 하는 중대한 결함 사항이 발견됐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회사에 대해 245일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에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미달된 건축물에 대해 기준에 충족하는 단열재로 외벽 마감재료를 바꾸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해 해당 회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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