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야간대학생에 공군 조종장학생 응시제한 부당"

"평등권 침해" 공군에 시정권고…내년 모집부터 제한 사라질듯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군이 조종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야간대학생에게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공군에 이를 개선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2015년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 올해 모집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던 4년제 대학 야간학과 재학생 이모씨는 '평등권 침해'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육군의 경우 '2015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에서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장학생 협약체결대학 재학생'으로 자격을 제한했으나 야간대학생을 제외하지는 않았다.

공군 측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려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춰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이를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둔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야간대학 역시 주간대학과 본질적으로 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고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제외할 수 있는데도 지원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며 △주간대학과 야간대학 학생간 성적 차이를 일률적으로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들어 "야간대학생 응시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현행 모집제도를 바꿔 야간대학생도 조종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변경하라고 공군참모총장에 시정권고했다.

공군은 내년 모집부터 이같은 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