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개도국·빈국에 4조원 쏜다…ODA 확대 결정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확정…지원규모 GNI 대비 0.13%→0.2%로
황교안 총리 "우리가 받은 도움, 다시 나누는 기초 되길"
내년 상반기 '국제원조투명성기구' 가입 계획도 의결

황교안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세종=뉴스1) 진성훈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했다.

우리나라의 향후 GNI 성장률을 5%로 가정했을 때 2020년 GNI 대비 0.2%는 약 4조원에 이른다.

작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GNI 대비 0.13%(잠정)로, 약 2조원인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6년 만에 국제사회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게 되는 것이다.

'2020년 GNI 대비 0.2% ODA' 목표는 국내 재정상황과 개도국 개발 수요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 ODA(2014년 현재 GNI 대비 0.29%)인 'GNI 대비 0.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장호 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은 회의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 "1차 기본계획기간(2011~2015)에는 GNI 대비 ODA 규모를 0.25%로 목표했으나 달성을 못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ODA 증가율은 DAC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연 12%를 보이며 완전한 중견공여국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또한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원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내용상으로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한 무상원조 위주의 지원에 주력해 인도주의적 원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도국 소녀의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에도 중점 지원키로 했다.

ODA 지원의 유·무상 비율은 2017년까지 현행 4대6 비율을 유지하고 이후에 그 비율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은 2020년까지 유상원조는 55%, 무상원조는 9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ODA 참여기관과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통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별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ODA를 추진키로 했다.

제3자에 의한 사업평가를 확대해 ODA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사업종료 5년 후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ODA 내실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ODA 사업에 시민단체나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자본 활용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제개발원조(ODA)의 기본전략으로,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총리는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발전과정에서 ODA의 적절한 활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입증하는 모범사례"라며 "이제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총리는 "오늘 마련될 기본계획이 우리가 발전과정에서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을 다시 나누는 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한 "지난 9월 대통령은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천명하는 한편 개도국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의 공식 출범, 새마을 ODA 적극 추진, ODA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6년 상반기 원조 공여국들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하고 2016년 중 원조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내용의 'IATI 가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IATI 가입 후 필수항목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하되 정보공개 범위 설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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