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과정평가원, EBS 교재 감수용역 부당 변경"

"기관 수탁사업에서 개인 계약으로 바꿔 직원 62명 14억 받아가"

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교재를 감수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관련 지침을 어기고 감수용역에 관한 계약 내용을 부당하게 바꿔 직원들의 수입을 늘려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EBS가 발간하는 수능시험 연계 교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EBS와 용역계약을 맺고 지난 2010년부터 수능교재에 대한 감수업무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평가원은 2010년과 11년엔 수능교재 감수업무를 기관 수탁사업으로 수행했으나, 12년부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바꿔 직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EBS와 계약을 체결해 교재를 감수토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2~14년 기간 평가원 직원 62명이 개인 자격으로 감수업무를 수행하면서 EBS로부터 받은 '검토료'(감수료)는 총 14억4400여만원(1인 평균 2300여만원)이었고, 결과적으로 같은 액수만큼 평가원의 수입은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선 평가원이 수능시험 출제·검토 경험이 없는 직원 31명을 교재 감수자로 추천하는가 하면, 또 교재 감수자로 참여한 A씨 등 평가원 연구원 8명은 감수기간 동안 수능모의고사나 수능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합숙 출장에 참여해 실제론 교재 감수를 못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수업무를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수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교재에 오류가 있어도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지 불분명해져 교재 감수업무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평가원은 지도·감독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 없이 기관 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해선 안 된다"며 평가원의 계약 내용 변경이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앞서 EBS 수능교재 감수 용역계약 방식을 기관 간 계약이 아닌 개인 감수자와 EBS의 계약으로 바꾼 평가원 직원 2명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김영수 평가원장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김 원장과 함께 신용섭 EBS 사장에게도 각각 EBS 수능연계교재 감수 업무를 기관수탁 및 위탁사업으로 계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현행 '학원법'상 학원이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폐원(廢院) 후 학원명 등만 바꿔 새로 등록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는 2013년 3월부터 적용된 교육과정에 맞게 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무료 온라인 학습 서비스)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개발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늦게 처리해 2~18개월 동안 콘텐츠 공급이 지연된 데다, 일부 콘텐츠는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없는 형태로 개발해 학생들에게 배포조차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평가원 측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하 각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5년(2010년~2015년 2월)간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관내 학원 1만2807개 중 3411개(26.6%)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 등 학원 지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도 적발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원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1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교육부와 서울 등 4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지난 2~3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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