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회계사 퇴출까지 평균 161일…그 사이 '버젓이' 영업
감사원, '관리 부실' 공인회계사회에 개선책 마련 및 고발 조치 요구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직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범죄 등에 연루돼 등록 취소 대상이 된 공인회계사가 버젓이 기업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등록 취소 업무와 함께 징계업무 가운데 일부(1년 이하 직무정지 및 견책)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회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회계사의 업무수행 여부를 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내규에 따라 회계사들의 회계감사 수임사실 등을 보고받으면서도 해당 회계사가 직무정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아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지난 2012년 이후 올 2월 말까지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회계사들이 이 기간 중 본인 명의로 수임한 회계감사 계약 248건 가운데 23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A회계사 등 6명이 직무정지 기간 중에 기업체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인회계사회에선 회계사들에 대한 경찰청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금고 이상 실형 등 결격사유가 있을 때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조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등록 취소 역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B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C씨는 2013년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刑)이 확정됐으나, 공인회계사회에서 범죄경력을 조회(8월)해 등록을 취소(9월)하기까지 총 60여개 기업의 회계감사와 기업진단업무, 세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D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E씨도 2012년 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형을 받았지만, 이듬해 1월 등록 취소 때까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었다.
감사원은 "공인회계사회에선 2012년 이전엔 연 1회, 2013년 이후엔 연 2회만 회원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왔다"면서 "201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 38명의 등록 취소에 평균 161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강성원 공인회계사회장에게 "결격사유가 생긴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조치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직무정지 중인 회계사의 직무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직무제한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A씨 등 공인회계사 8명에 대해서도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고 회계사회 측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신협회)가 법령상 위탁근거도 없이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제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재기간의 기산일(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한 첫째 날) 또한 부적정하게 정하고 있는데도 협회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금융위에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는 여신협회가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재원(財源)으로 추진키로 한 사회공헌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감사원은 "2012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 임직원 11명이 가족과 동료 직원, 고객 등 51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총 106회에 걸쳐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무단 조회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파악해 고발·징계 등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금융위와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연합회,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금융투자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올 4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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