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일베금지법, 일베 타깃 아냐…민주진영 내 멸칭도 제재 가능" [팩트앤뷰]

'문조털래유'·'한강새똥돼주길'도 제재 대상
"반복적·악의적 혐오 근절에는 진영 구분 없다"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7.2./뉴스1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일베금지법' 대표발의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꼭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조털래유', '한강새똥돼주길' 등 민주 진영 내 멸칭을 두고는 "어느 진영이라고 다르게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2일 오전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조롱과 혐오를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는 것을 근절하자는 것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발의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에서 저급한 표현이 난립하고 그게 주류처럼 돼버렸다"며 "레거시 미디어(전통 언론)처럼 유튜브에도 원칙과 기준이 똑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베금지법은 이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통망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 성격을 띤다. 허위조작근절법에서 규제하지 못 하는 온라인상의 반복적·악의적 조롱·혐오를 제재하겠다는 게 골자다. 허위조작근절법은 오는 7일 시행 예정이다.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허위조작근절법을 '77법'으로 명명하고 '위헌이므로 시행 연기 후 재개정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의원은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시행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완벽한 법은 없다. 시행해 보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올 것"이라며 "문제가 있을지 무서워서 발의도 못 하고 통과도 못 시키고 시행도 유예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베금지법도 "통과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취지는 살리면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판과 풍자의 수위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의 규제 이상으로 커뮤니티 이용자의 자기 검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 정도 자기 검열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놀이 문화처럼 조롱·혐오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우리 사회적 수준이나 기준을 높이는 단계지 그 자기 검열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