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막 오른 6·3 지방선거… 전국 곳곳 선거 벽보 첩부
선거벽보 첩부 훼손하면 처벌
- 이광호 기자, 안은나 기자,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안은나 김진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6·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3만6500여곳에 첩부했다.
선거 벽보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 경력, 정견과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떼어내고 낙서하는 행위, 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다.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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