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공시가격 상승 따른 재산세 증가분 한시 감면 추진"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60세 이상 사업·근로소득 없는 시민 대상
9월 증가분 감면 반영 추진…"서울, 실거주 1주택 고령 비중 높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 공간 대전환" G2 공약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12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정 후보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1주택자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으로, 연령 기준은 아직 미정이나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 중이다.

정 후보는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설명이다.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행 방식 또한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며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하나씩 착착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