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발의 '송민호 방지법' 국회 통과…'방산 스파이'도 엄벌
공익요원 근태관리 수기에서 전자식으로
방산기술 유출범 처벌요건 넓히고 벌칙 강화
- 신성철 기자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를 바로잡고 방산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이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한 경우'에만 전자적으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송민호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 '위너' 소속 송 씨는 2023년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수기로 근태를 관리하는 허점을 이용해 관리자의 묵인 아래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부실 복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방산기술보호법 개정안은 방산기술 유출·침해 범죄의 처벌 범위를 넓혔다.
기존 방산기술 유출·침해 범죄의 구성요건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규정돼 기술 유출 사범들이 '목적이 없었다'며 법망을 빠져나가곤 했다.
개정안은 구성요건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바꿔 고의만 입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현실화했다.
처벌 수위도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벌금은 최대 20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국가 핵심기술 보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병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안보 자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국방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ss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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