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0~2세 농지 투기?…농지법 제정 전 취득, 적법"(종합)

국힘 "李대통령, 정원오 조사해야" 주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복합문화공간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이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출마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2026.2.8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기현 기자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측은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25일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것으로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 측은 이날 뉴스1에 "1996년 농지법이 처음 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위반의 점이 전혀 없는 온전히 적법한 농지보유"라며 "투기성도 전혀 없고 당시 조부님 뜻으로 장손에게 물려준 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오랫동안 부친이 실제로 경작했으며 맹지화와 부친 작고 이후 경작 자체가 어려운 사실상 황무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정 구청장을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농지 투기 척결' 기조를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인 정 구청장에게 되돌려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이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관보에 전남 여수에 각각 127㎡, 1980㎡ 규모의 논밭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는데, 등기상 매입 시점이 1968년 12월, 1970년 1월로 적시돼 있다. 1968년생인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며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휴경지 등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추가로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인 정 구청장을 조력하고 있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국회의원임에도 법안의 기본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지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