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 왜곡하면 처벌한다는데...왜곡은 누가 판단?

주진우 의원 "여당에 불리한 판결 뒤집겠다는 것"
박형명 변호사 "법 왜곡 판단은 대체 누가하느냐"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8일 국민의힘은 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과 외부 전문가를 모아 법왜곡죄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주진우 의원은 "여당이 법왜곡죄를 추진하는 핵심 의도는 2가지"라며 "하나는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얘기고 하나는 판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이나 이재명 정부 사람들이 판결문을 봤을 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이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는 여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형법에 신설하려는 규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판·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주 의원은 "북한에도 '부당판결죄'가 있다"며 "북한 공산당이 재판부가 당의 말을 안 들을까 봐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북한에서조차 징역 5년"이라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거나 판결을 내놓을 때 민주당에 불리하면 10년간 감옥 갈 각오하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이 초빙한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박형명 변호사는 "힘과 권력, 재력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말라고 근대 이후 국민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사법부"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분쟁이 생겨 법원이 양쪽 말을 듣고 누가 옳은지 판단을 해주지만 당사자는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그래도 분쟁을 해결해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선언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선언이 왜곡됐다고 하면 그 왜곡은 누가 결정하냐, 법원 위에 또 다른 법원이 있어야 하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만약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그 판단이 왜곡인지는 누가 결정할 것이냐"며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법원을 뭐 하러 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또 "독일 사례를 많이 드는데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를 거치며 법왜곡죄가 필요했고 지금은 사문화됐다"며 "이 밖에 유사 죄목이 있는 국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뿐"이라고 설명했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