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尹 '헬기 띄우고 미사일', 경호처 격려 차원…설마 실천하려 했겠나"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지난 1월 11일 오전 차벽이 세워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서 경호 인력이 겹겹이 펜스를 치고 있다. 2025.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관저에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라는 지시를 했다는 경호처 간부 법정 증언에 대해 "정당한 직무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14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모 전 경호5부장이 '지난 1월11일(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급 이상 간부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 말을 메모한 것'이라며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이라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원래 윤 대통령은 말을 이렇게 강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말을 강하게 해도 이대로 실천하려 했겠냐"면서 "그냥 경호처 직원들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 한 이야기로 본다"고 해석했다.

서 변호사는 "경호부장이 핸드폰 메모장에 메모한 것이기에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건) 맞는다고 본다"고 한 뒤 "그냥 경호처를 격려하기 위한 표현이지 이대로 하라고 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공수처 체포영장) 2차 집행 때 나왔다"며 "(1월 3일) 1차 집행 때는 공수처가 돌아갔는데 2차 때 다치면 안 되기에 대통령 스스로 체포에 응했다"고 강조, 윤 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언어습관일 뿐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