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구형 ⅓이상 선고시 항소포기가 관행? 일부 무죄시 항소 관행"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 경찰 권한 비대화의 민주적 통제방안 그리고 검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손뼉치고 있다. 2025.8.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계자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건 검찰 관행에 따른 조치였다는 일부 주장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관행상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건이었다"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법무부 판단을 감안, 항소를 포기해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해 8일 오후 자신의 SNS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금 전 의원은 △1심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⅓ 미만일 경우 항소하는 것이 관례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검찰 징역 7년 구형, 1심 징역8년 선고· 정민용 변호사 징역 5년 구형, 6년 선고)이 나옴 △법리해석에 오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법무부가 '항소 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는 말과 관련해 "구형의 ⅓이상 선고시 항소를 안 하는 경우는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한다"며 "이번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일부 무죄가 났고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이 특경법 적용을 안 했기에 관행대로라면 100% 항소 사유다"고 했다.

따라서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비해 ⅓을 넘었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은 건 관행에 부합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