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 송미령 부른 李정부 첫 당정…"농업4법 수확기 전 처리"
"농어업 재해 보험법·대책법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송미령 "새 정부 국정철학 맞춰 농정 성과 높이겠다"
- 원태성 기자,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박재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합의 끝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이원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과 농업 4법을 포함해 이미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농업 6법을 합의 끝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또한 "특히 7, 8월 장마와 침수 피해가 있어서 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대책법을 7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해 농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위안받고 걱정 없도록 해야 한다"며 "양곡법 등 농업 6법은 수확기 이전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이를 주도했던 인사다. 특히 송 장관은 당시 농업 4법을 '농망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송 장관을 유임하면서 논란이 됐다.
송 장관은 유임이 확정된 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발언'을 사과하고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며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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