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등 민생법안 7월4일까지 처리 계획" 의지 확고
"추경안 집행 위한 법 개정 위해 법사위원장 선출"
"'본회의 보이콧' 국힘, 책임 있는 정당 자세 아냐"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민생 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 입법과 상법을 6월 임시 국회 끝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 국회 안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과 최종 합의가 안 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과 관련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 합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님도 말했듯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단독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오늘은 예결위 위원장만 선임하고 일주일 후에 법사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제안은 있었지만 추경안을 집행하는 데 있어 법을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며 "그래서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법사위원장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선 "상임위 하나를 더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지난 3년 동안 경제를 망친 책임이 가장 큰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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