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탄핵 인용·기각 놓고 헌재 재판관 전원 표결, 한번에 만장일치 인용"

경우에 따른 결정문만 40개…압축 과정에서 시간 걸려
"시민 저항과 군경 소극적 임무수행 덕" 결정문, 가장 먼저 확정

지난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는 장면을 시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지난 4월 4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소추(2024년 12월14일)부터 선고까지 111일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결정을 정당성, 즉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예상보다 탄핵선고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설명하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하는 쟁점이 10개 이상이었다"며 "이에 따라 인용론, 기각론을 각각 2개를 쓰게 된다. 그러면 20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용론도 가를 근거로, 나를 근거로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두 개만 잡아도 40개가 된다"며 "이 40개를 놓고 최종적으로 인용, 기각 두 개로 압축해야 한다. 이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는 늦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은 늦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저희로선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게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즉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결정문에 드러나면 그 결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만장일치를 이루는 게 좋다고 봤다"는 것.

이에 "만장일치를 이루려면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의견이 엇갈렸다, 몇 대 몇이었다'라는 말이 나돌았던 것에 대해 문 전 대행은 "그런 추론일 뿐으로 표결은 한번 했다. 단 한 번에 (만장일치로) 끝났다"며 "이건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는 선고문은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이 가장 먼저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문 전 대행은 "피청구인은 '애시당초 비상계엄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기에 파면은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군경이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했더라면 비상계엄 해제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그런 뜻으로 썼다"며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것임을 강조했다.

이 문구를 누구 썼는지에 대해선 "잘 기억 못하겠지만 아마 주심(정형식 재판관)이 쓰셨던 거 아닌가 싶다"며 "왜냐하면 가장 처음 확정됐다는 건 주심이 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