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탄핵 인용·기각 놓고 헌재 재판관 전원 표결, 한번에 만장일치 인용"
경우에 따른 결정문만 40개…압축 과정에서 시간 걸려
"시민 저항과 군경 소극적 임무수행 덕" 결정문, 가장 먼저 확정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지난 4월 4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소추(2024년 12월14일)부터 선고까지 111일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결정을 정당성, 즉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예상보다 탄핵선고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설명하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하는 쟁점이 10개 이상이었다"며 "이에 따라 인용론, 기각론을 각각 2개를 쓰게 된다. 그러면 20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용론도 가를 근거로, 나를 근거로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두 개만 잡아도 40개가 된다"며 "이 40개를 놓고 최종적으로 인용, 기각 두 개로 압축해야 한다. 이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는 늦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은 늦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저희로선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게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즉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결정문에 드러나면 그 결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만장일치를 이루는 게 좋다고 봤다"는 것.
이에 "만장일치를 이루려면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의견이 엇갈렸다, 몇 대 몇이었다'라는 말이 나돌았던 것에 대해 문 전 대행은 "그런 추론일 뿐으로 표결은 한번 했다. 단 한 번에 (만장일치로) 끝났다"며 "이건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는 선고문은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이 가장 먼저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문 전 대행은 "피청구인은 '애시당초 비상계엄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기에 파면은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군경이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했더라면 비상계엄 해제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그런 뜻으로 썼다"며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것임을 강조했다.
이 문구를 누구 썼는지에 대해선 "잘 기억 못하겠지만 아마 주심(정형식 재판관)이 쓰셨던 거 아닌가 싶다"며 "왜냐하면 가장 처음 확정됐다는 건 주심이 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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