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개혁 4법, 9월 중순까지 빨리 마무리해야"
"10월부터는 국정감사 시작…3개월 내에 법안 통과시켜야"
"국힘 중진도 수사·기소 분리 법안 발의…비판 논리 허술"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올해 안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3개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12월까지는 예산 시즌이라 9월을 넘기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9월 중순까지는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4개 입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법의 원칙을 훼손하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며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논리가 허술하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기존에 많이 낸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당의 중진 의원들도 냈던 법안인데 이것이 가시화되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것"이라며 "정쟁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법조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이번에 임명될 법무부 장관은 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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