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선 출마 암시한 한덕수, 형사처벌 대상…총리실 압색해야"
"사퇴 전 선거 관련 암시, 직권남용의 형사 처벌 대상"
"검찰 판단 수준 상식적이라면 이 문제에 관심 가져야"
- 김지현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임윤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사퇴 이전 참모진에게 선거 관련 일체 지시 또는 암시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 지시를 듣고 선거 운동을 기획 내지 실시한 모든 참모들도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했듯 총리실을 즉각적으로 압수수색 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대선 출마 준비를 했는지를 즉각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선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 준비를 해 온 것을 국민들이 다 아신다"며 "이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 대행의) 참모진이 사퇴한 시점, 활동 내용 등이 선거운동 기획이나 실시 과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치적, 도의적,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특별한 사유 없이 핵심 참모 여러 명이 갑자기 사직한다면 이는 선거 준비와 관련한 한 대행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력이나 판단 수준이 상식적이라면 이러한 내용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법률적으로도 한 대행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60조에는 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이 선거 운동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86조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을 자기 장사 수단으로 악용한 사람"이라며 "출마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거창한 선언문을 쓸 게 아니라 수사를 받기 위해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은) 오늘 당장 그간의 죄를 자백하고 옷을 벗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정부 청사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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