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미루고 '상법 개정안' 강행한 민주…조기 대선 포석

동학개미·중도층 20~50대 환심…거부권 행사해도 남는 장사 판단
정부·여당, 조기대선 국면서 민심 잃을 가능성 노려…유리한 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중견·중소기업계,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조기 대선 대비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최근 '입법 독재'라는 눈총에 강행 처리 부담감이 있음에도 상법개정안만은 강행 처리했다.

또 상법개정안은 기업계 반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며 여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법안이기도 하다.

민주, 다른 건 다 미뤄도 상법 개정안만은 강행 처리…"손해 볼 것 없는 장사"

그럼에도 야당이 상법 개정안과 같이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던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를 미루되 상법 개정안만을 통과시킨 것은 조기 대선을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상법개정안이 실제 실행되지 못하더라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도 들어가 있다.

최근 한양경제·조원씨앤아이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40.6%, 반대 의견이 34.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9세에서는 찬성 46.3%, 반대 34.0%, 30대에서 찬성이 46.7%, 반대가 38.1%를 기록했다. 50대에서도 찬성 비율은 47.5%를 기록했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반대가 41.8%, 찬성이 20.7%를 기록했다. 젊은 층일수록 상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고 고령층일수록 반대 의견이 높은 셈이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 상법개정안 통과 시 '업적', 거부 시 정부·여당 '적대심 흡수'

상법 개정안은 주식 투자 활동을 활발히 하는 20~50세대에게 특히 환심을 사는 법안인데, 해당 세대들은 대표적으로 중도층이 많이 분포돼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민생 법안으로 분류되는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시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정부·여당이 민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중도층의 정부·여당에 대한 적대심이 야당으로 흡수된다면 야당은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구도를 선점할 수 있다.

나아가 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는 여러모로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대선 정국에서 유용한 '창'이 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의 법안이 실행될 경우,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업적으로 치부되고, 실행되지 못할 경우 여당 후보를 향한 비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발의할 것이고 그러면 상법 개정안을 대선 때의 현안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통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주식 투자자들, 나아가 중도층의 표심을 확실히 잡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의 코스피 3000 플랜'에 핵심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말까지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바로 1년 뒤부터 시행된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