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경찰, 尹선고 때 갑호비상 내려야…12·3 계엄 을호비상보다 더 긴박"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때 소요사태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이 당연히 '갑호비상령'을 내려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전 경정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갑호비상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그 이유는 지금 사회 지도층, 정치권 등에서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에 만약 충돌이 일어나면 사회 안전이 깨지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선고일 때도 경찰 버스를 밧줄로 매서 흔들고 버스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버스를 탈취하는 소요가 일어나 "사망 5명, 중상 5명, 경찰 33명이 부상당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 전 경정은 갑호비상령에 대해 "파출소장 등 '장'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정위치에서 대기하고 연가도 불허되고,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것"이라면서 "지난번 12·3 비상계엄 때도 을호비상(경찰력 50% 동원)이었다"라는 말로 갑호비상령을 준비하는 건 경찰이 헌재 선고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경찰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며 "어디에 위험성이 더 많은가를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찰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고 "예전 정치권 눈치 보던 시절처럼 '우리 편은 슬슬 관리해, 저쪽 편은 세게 관리해'라면서 집권 세력을 옹호하는 곳에는 인력을 적게 배치해 자기 의견들을 다 분출하게 하고 반대되는 곳에는 엄격하게 관리하면 안 된다"며 "위험성을 보고, 안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경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 지휘관들이 '강압 진압'이라는 욕먹을까 봐 캡사이신, 삼단봉 사용을 주저해 '현장에서 슬기롭게 판단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시는 하면 안 된다"며 "명확하게 '현장에서 법 집행에 따라 엄정하게 집회를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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