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탄핵 선고 3월 11일 안 넘길 것…尹 모종의 결심? 사퇴 불가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2025.2.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권에 나돌고 있는 대통령 측 중대 결심에 대해선 변호인단 사임 또는 대통령직 사퇴일 것이지만 변호인단 사임으로 인한 재판 일정 차질은 없을 것이며 현재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기에 사퇴, 즉 사표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 일정과 관련해 "다음 주 화요일, 25일쯤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열흘가량 지나 결정문이 선고됐던 관행을 생각하면 3월 11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빠르면 3월 6일도 가능하고 늦어도 3월 11일은 안 넘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 측에 '헌재가 계속 불공정하게 한다면 중대 결심을 운운했다', 중대 결심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라고 묻자 박 의원은 "변호인 전원 사퇴해서 재판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아니면 하야란 말도 쓸 자격도 없으니 자진 사퇴하겠다. 둘 중 하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변호인단 총사퇴가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박 의원은 "법에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피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고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기에 중단 없이) 강행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퇴 경우에 대해선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면 선고 며칠 전 사퇴,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는 헌재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며 "그래서 사표를 안 받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퇴는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도 공무원이기에 직무가 정지되면 사직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