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체포 시점이 내란 종결…與 발의 안해도 16일 특검법 표결"

민주 법사위 "특검 추천 대폭 양보…대상·범위에 시비 말라"
"공수처 내란죄 기소해도 특검이 직권남용·이적죄 기소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서영교, 김용민 위원. 2025.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체포 시점이 내란 종결 시점"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든 안 하든 내일 표결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앞서 야6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에 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과 관련해 "국민의힘 쪽에서 제일 많은 이의가 있던 부분"이라며 "우리의 해석은 내란 선전, 선동은 내란죄가 실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행행위 자체를 더 증폭시키기 위해 선동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규모있게 홍보하는 행위를 선동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새벽 내란이 종료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범죄종료 시점을 내란죄의 위법, 위헌한 상태가 완전히 해소된 시점, 즉 오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어서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하는 시점을 내란죄 종료시점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외환죄 추가에 대한 논란에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드론 운용 등이 계엄 유도를 위한 한반도 위기 상황 초래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번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안으로만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특검 자격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대법원장 추천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야당만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서 대폭 양보해 받아들였다"며 "대상과 범위로 시비 걸 일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이 기소 되면 특검이 무용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되면 다음 달 5일까지 구속기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이중 기소를 못 하지만 내란죄만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핵이 의결되면 직권 남용을 포함해 일반 이적죄 등 추가로 특검이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체 법안을 발의하면 그 법안을 보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내일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든 안 하든 표결한다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