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금 신청…형사처벌란엔 '없음'
추미애 의원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 공개
퇴직급여 청구서 접수 날 김 전 장관 구속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직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공단이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고,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시됐다.
김 전 장관 청구서 내 퇴직 사유란에는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으로, 형벌 사항에는 '없음'으로 표시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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