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동조·의원 감금죄·표결방해 중범죄…野, 국힘 어르고 달래며 투표 유도
끝내 탄핵안 투표 불성립…與 3명만 투표, 200명에 5명 부족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9시 20분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오후 6시 17분부터 시작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무소속 포함) 192명은 전원 투표에 참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으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킨다'는 당론에 따라 투표 시작 전 안철수 의원만 제외하고 전원이 퇴장했다. 이후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본회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지만 195명에 그쳐 끝내 투표가 불성립됐다.
야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고, 위협 때로는 '새로운 역사를 써보자'며 달래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법 위반이자 내란 동조다"며 경고했고 강선우 의원은 "내란 행위에 동조한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범죄 수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회 표결 행위를 방해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행위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자 감금이자 사실상 감금 행위"라며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감표위원으로 지명됐지만 이를 천하람 의원에게 넘기고 본회의장 밖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 나서 설득 작업을 펼쳤지만, 무위에 그쳤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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