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다시 '취업불승인'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가려던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도 취업 불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경기교통공사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취업심사를 재심사한 결과 다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월 23일 실시한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125건 결과를 29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민 사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산하 공기업이다.

민 사장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교통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리위는 '2023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해서도 민 사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민 사장은 이런 결정에 불복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이어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 회장으로 가려 했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이번 심사에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116건은 취업 가능 판단이나 승인 결정을 내렸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