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尹인터뷰 시도 기자 징역 10월 vs 내 딸 방문 두들긴 기자 모르쇠"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일 "검찰이 전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10월형을 구형했다"고 알렸다.
이명수 기자는 2020년 8월 '집을 보러 왔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당시 윤 검찰총장과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씨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며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입맛을 다셨다.
그러면서 "2020년 8월 'TV조선' 기자 2명은 내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 딸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고 주차장에서 내 딸의 아반떼 차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며 취재를 시도했다"라는 사실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다"며 "검찰이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기소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라며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택한 것 같다고 입맛을 다셨다.
이어 "왜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 '서울의 소리'의 취재권과 'TV조선'의 취재권은 다른가?"라며 이것이 윤 당선인, 검찰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내가 살았던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내 집 현관 옆 계단에 숨어있다가 내 가족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서울의 소리 기자와 똑같은 상황인데도 자신은 '언론 자유', '취재 보장'차원에서 눈감고 넘어갔다며 윤 당선인을 쳐다봤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