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내가 가짜뉴스 퍼뜨린다?…檢 '오세훈 생태탕집 갔었다' 판단"

방송인 김어준씨가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감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태탕집에 갔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가 14일, 이래도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비난할 것이냐며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들으라는 듯 큰소리쳤다.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내곡동 측량현장과 생태탕집에 갔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생태탕집'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뒤흔든 이슈로 김어준씨는 뉴스공장을 통해 오 시장 처가 소유의 땅 경작인, 생태탕집 모자등의 인터뷰를 잇따라 내보내며 오 시장이 2009년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하고 36억 원을 셀프 보상받았다는 의혹에 힘을 보탰다.

이에 오 시장은 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 "안 갔다"라는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김어준의 음모론'이라며 받아쳤다.

지난 6일 검찰은 '오세훈 시장이 생태탕집에 갔었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 상고심 판결(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펼친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을 이유로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러한 사정을 소개한 김어준씨는 "검찰은 관련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오세훈이 갔었다'고 판단했지만 기소 안했다"라며 "어딘가에서 뉴스공장이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하지 않았나, 이 것(검찰확인)을 보내드려야 하겠다"며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을 쳐다봤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