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시 대형마트 자정~익일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 의무휴업일 매월 이틀로 확정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에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정해진다.

지난달 16일 지경위에서 처리한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10시로 2시간 단축하자고 나섰고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막판 조율 끝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10시로 하고 3일 이내로 돼있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하되 공휴일에 의무휴업하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5일장 등 장날에 맞춰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것이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상인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유통법 개정안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선 지경위에서 합의된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여기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