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아동성폭력특위 19일 활동 종료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등 성과

국회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희정, 민주통합당 남인순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활동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2.11.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만들어진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가 19일 활동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장인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포함해 총 18명의 여야 의원들이 2개월여 동안 활동한 결과 총 63건의 법률안을 검토해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전면 폐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위는 활동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등 성범죄 관련 부서 기관장들을 출석시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소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특위는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에 남아 있는 친고죄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 이전 3년까지 소급 적용토록 하고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특위는 성범죄 중 강간과 준강간 이외의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강간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으며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조항에 대해서도 감경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음화 반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로 확대했다.

또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지원관 제도도 신설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이외에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의 법정형 상향조정, 공공단체의 성범죄 예방 교육과 상담 기능 강화 등을 이끌어 냈다.

다만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제도에 대해서는 법익 균형성과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해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아동·여성 성폭력 특위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법령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예방활동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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