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학교급식에 염분·유지류·당류 과다 사용 금지"
교과부령에 사용 상한 기준 규정…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염분·유지류·당류의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단백질·비타민 등의 섭취량과 관련해선 영양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때 비만·고혈압·당뇨 등 학생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염분·유지류·단순 당류 등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상한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학교급식에 쓰이는 염분·유지류·단순 당류 등의 사용 상한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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