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학교급식에 염분·유지류·당류 과다 사용 금지"

교과부령에 사용 상한 기준 규정…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201.7.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염분·유지류·당류의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단백질·비타민 등의 섭취량과 관련해선 영양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때 비만·고혈압·당뇨 등 학생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염분·유지류·단순 당류 등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상한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학교급식에 쓰이는 염분·유지류·단순 당류 등의 사용 상한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