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122억 순이익 낸 연합뉴스 국고로 338억 지원 문제"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날 열린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의총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강 의원은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날 열린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의총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강 의원은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1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연합뉴스에 정부가 지난해만 338억원의 지원을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뉴스정보 구독료 지원 사업에 대해선 민영통신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연합뉴스 구독료 지원에 쏟아 붓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며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은 당초 2003년부터 6년간 한시적으로 연합뉴스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9년 6월 법 개정으로 동 조항(한시적 지원)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정된)현행 법에 따르면 영구히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연합뉴스사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을 보면, 경영이 호전추세로 2009년 90억 7800만원, 2010년 101억 5000만원, 2011년 122억원 9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백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연합뉴스에 매년 300억원 이상의 국고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뉴스통신시장의 자유경쟁 체제 전환, 언론의 다양성 확보, 타 통신사와의 형성평 등을 고려하면 연합뉴스사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을 해오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연합뉴스사 간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연합뉴스에 대한 뉴스 구독료는 42개 정부부처 702개 단말기당 월 40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여기에 국방부 국방일보 전재료 1억 8800만원이 더해졌다.

이에 강 의원은 "단말기 702대에 월 400만원씩의 구독료를 내고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며 "구독료 산출근거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연합뉴스가 최근 뉴스통신사라기 보다는 일반 언론사와 별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측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구독료 지급에 대한 산출근거도 불분명한데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시적 지원이라는 조항이 삭제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수백억원의 구독료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지적이 있어왔던 문제"라고 말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