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엔젤투자 소득공제율·공제한도 확대"… 조특법 개정안 발의
강은희(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고, △소득공제상한 금액도 해당연도 총 소득금액의 40%에서 50% 또는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득공제의 일몰기한도 올 12월31일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아울러 소득 공제대상에 벤처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후 3년 미만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강 의원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창업·벤처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가 지난 2000년 5500억원에서 2010년 326억원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엔젤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센티브 축소 등 때문"이라며 "청년실업 문제해결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초기 창업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