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정범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통신 판매소 등에 제공된 수입 쇠고기의 유통 이력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직접 수입 육류를 구입할 때 원산지와 수출국 도축장, 도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육류를 소비하는 음식점에서는 이력제를 통해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이 법안의 제안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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