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무현·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 발의

18대 국회 중 처리는 어려워

24일 국회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태스크포스(TF)팀장인 김정훈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0명은 전날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전·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해결을 검찰에 맡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어디까지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정부의 합법적 감찰이고, 불법 사찰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또 "의혹이 제기된 전·현 정권 공히 어떤 불법 사찰이 행했는지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키 위해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케 함으로써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노무현·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청와대 개입여부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청와대 및 관련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조작·개입과 그 밖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 등이다.

또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1명의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후 대법원장이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변호사 가운데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가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아울러 특검은 7년 이상 활동한 변호사 가운데 6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특검보 임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가운데 3명을 특검보로 임명하되 판·검사를 역임하지 않은 사람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특검은 임명일부터 20일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검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특검이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키 어려운 경우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린 바로 특검에 들어가서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찰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법 처리를 위해선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데다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내달로 종료되는 등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