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관기관 중 대법원만 AI 시스템 활용…보안 구축은 '아직'
AI로 '법률정보 리서치' 가능…고도화 기능은 개발 단계
대법원 대상 사이버 공격↑…박지원 "AI 보안체계 설계해야"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소관기관 중 업무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는 곳이 대법원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AI 시스템 구축 및 보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주요 6개 기관(대법원·법제처·헌법재판소·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무부) 중 AI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기관은 대법원 1곳으로 이마저도 시범운영 단계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법률정보 검색·리서치 지원'을 위한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7월부터 약 145억 원을 들여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나, 쟁점 분석·신건 검토 등 보다 고도화된 기능은 2027~2028년에야 순차 개발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해킹에 대응할 AI 기반 보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기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법부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지난해 12월 수립했으나 실제 구축 시점은 미정이다.
문제는 대법원과 법무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최근 들어 증가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응한 건수는 올해 1~8월에만 23만 9145건으로 지난해(14만 1528건)의 약 1.7배였다. 법무부의 경우 지난 2022년 1만 5217건에서 지난해 3만 1587건으로 3년 사이 약 2.1배 늘었다.
박 의원은 "주요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이 이미 AI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과 법령, 헌법 문제를 다루는 기관들이 AI 활용·보안 모두에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과거) 북한 해킹으로 대규모 자료 유출 피해를 겪었고 올해 공격 시도도 크게 늘었는데, 지능형 보안체계는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AI 도입이 늦은 만큼, 이제라도 AI 기반 보안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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