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두환 내란 부인' 김태규 고발…"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민주당 법률위원회 경찰 고발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률로 명시된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망언"이라며 고발 사실을 밝혔다.
양 법률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처럼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면 광주시민들의 항거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냐"라며 "김 의원은 5·18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위원회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내란 행위, 그리고 그에 맞서는 시민들의 항쟁이 5.18이 발생한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은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형사사법 절차를 거친 법적인 판단으로 명확하게 확정됐다"면서 "이를 부정하는 김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서 '전두환·윤석열이 내란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을 문제 삼는 자리에서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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