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성인 자녀 복수국적 59명…한국 국적 택한 남성은 '0명'

외교관 자녀 외국 국적 신고 지역 1위 미국 120명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모습. 2026.9.3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현직 외교관 성인 자녀 가운데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선택한 남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국 국적을 신고한 19세 이상 외교관 자녀는 63명으로, 이 중 59명은 복수 국적을 보유했다. 나머지 4명 중 남성 3명은 외국 단일 국적을, 여성 1명만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이후 한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9월 기준 외교관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외국 국적을 신고한 경우는 배우자 60명, 자녀 182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배우자 13명, 자녀 1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배우자 4명, 자녀 9명), 중국(배우자 5명, 자녀 5명), 독일(배우자 2명, 자녀 6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