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땅장사 걸려도 '처벌은 지방정부 맘대로'…문대림 "법 개정 추진"

농어업경영체법상 지방정부 재량으로 행정처분
문대림 "농지 투기 엄정 대응…조치 대상과 요건 명확히 할 것"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2026.4.1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불법 농지를 이용하다가 적발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법인 사업범위 위반은 272건이고, 이 중 부동산업 금지 위반 사례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제한 조항이 생긴 이후인 2022년부터 4년간 사업범위 위반은 총 2374건, 부동산업 금지 위반은 279건이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정해진 사업 이외의 행위를 할 경우 해산명령 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실태조사로 위법 사실을 알더라도 직접 제재할 수단은 없다. 현행법상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장이고, 그조차도 '청구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지방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정부가 업무 과중이나 자체 판단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적발된 법인은 존속된다.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가 파악할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 2026.4.7 ⓒ 뉴스1 오미란 기자

농업법인은 농지 소유주 전체의 약 0.2%(1만 1540개소) 수준이지만, 법인 명의를 악용한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는 농지 생태계를 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일례로 농업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예정지 인근 농지를 싸게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식의 불법이 자행됐다.

농식품부도 최근 농지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를 투기로 간주해 해당 농지에 처분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 의원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법인 해산명령 관련 의무화·농식품부 장관 명령권을 담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농업법인을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수조사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농지 투기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업법인에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