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尹·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결의안 의결…野 불참

국민의힘 표결 불참…與 단독 표결 16대 0 가결
與 "내란선동 찬양도 옹호할 건가" 野 "언제부터 입틀막 정당됐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홍유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표결 전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총투표 16표 중 찬성 16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참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하고,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냐'고 되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날(1일)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의안이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았지만 표결을 통해 상정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5·18 왜곡과 폄훼 시도에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라는 망언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유지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 김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소명 절차는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여야 간 설전이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중 민주당 주장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말을 검열하는 정당이 됐는지 의문을 갖게 되고, 언제부터 입틀막 하는 정당이 됐는지 우려하게 된다"며 "토론 도중에 넣은 얘기를 가지고 의원직을 제명하자는 결의안을 내겠다는 건 그야말로 검열사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후보 시절 '친형 강제입원 발언' 부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김일성 만세' 발언 등 과거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해 버릴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았나"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더 큰 무자격 결함은 전혀 보이지 않나"라며 "악의적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떼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인가"라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주최 등을 지적하며 "(김태규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원내 공식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토론회 나가서 전두환은 내란 안 했다 하면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뭘 검열하나. 그렇게 떳떳하면 내일 집회에 나가서 '전두환 만세' 외쳐라. 표현의 자유 인정하겠다"라며 "본인들이 전두환을 계승하고 있는데 내란정당 아니란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수석대변인이 말실수했으면 책임을 묻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의 합의된 규범을 해석의 영역으로 끌어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배제와 편 가르기로 몰아넣는 동료 시민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예훼손, 내란음모, 내란선동 찬양도 옹호할 건가"라며 "헛된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고 통합을 빌미로 계속 감싸겠다는 건 2차적 범죄고 2차적 가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김태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冒頭)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