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마용? 제매? 알쏭달쏭 법률용어 바뀐다…국회, 한글날 맞아 501개 손질

전마용 선박은 '연락용'으로…제매→동생·가납→임시납부
조정식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 만드는 것이 국회 의무"

조정식 국회의장 2026.9.16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법률에서 쓰이는 '전마용', '제매', '가납' 등 일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뀐다.

국회사무처는 한글날을 일주일 앞둔 2일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324건의 정비 대상 법률용어를 선정하고 이를 사용하는 501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상임위원회별로 마련했다.

대표 사례로 본선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연락용 소형 선박을 뜻하는 '전마용'은 '연락용'으로, '제매'는 '동생'으로, '가납'은 '임시납부'로 바꾼다.

'세이프가드조치'처럼 굳이 외래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표현은 '긴급수입제한조치'로 고치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법률 용어 정비 필요성을 담은 서한과 501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전달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우리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다"며 "법률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1926년 한글날의 전신인 '가갸날'을 정해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