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119센터가 이송 병원 지정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 구체화
응급의료 종사자, 형사 책임도 완화
- 손승환 기자, 홍유진 기자,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홍유진 김지완 기자 =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72표, 반대 13표, 기권 3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은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 이송 시 환자 상태에 따라 지역응급 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하도록 규정해 왔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서 추가적인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은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 종사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도,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이 법은 구급대원에게 무조건 환자를 이송하라는 법도 아니고 응급의료진에게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도 아니다"며 "국가가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병원의 수용 곤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중환자 병상이나 수술실 일정, 응급실의 상황은 분 단위, 때로는 초 단위로도 변화한다"며 "이 법안으로 현장의 의료진이 보호받으려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의 1분 1초를 모두 기록하고 증명해야만 한다. 지역의 소아 응급실은 바로 이런 부담들이 누적돼 모두 떠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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