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산 의원들, 전재수 보좌진 4명 유죄에 "시장 지시·관여 규명해야"

국힘 "보좌진 전원 유죄, 당사자는 시장 명패"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2026.10.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1일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4명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이젠 전재수 시장의 범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단순한 보좌진 차원의 범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좌진과 선임비서관, 비서관, 인턴에 이르기까지 4명이 연루됐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파손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며 "왜 전 시장의 최측근 보좌진 4명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는지, 그 과정에서 전 시장의 지시나 교사, 사전 인지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향해 "기존 고발 내용과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전 시장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현직 부산시장이라는 지위도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보좌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누구를 위해 망치를 들었느냐"며 "보좌진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끝낼 일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배경과 경위까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4급 보좌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급 비서관과 인턴 비서관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 시장은 지난 4월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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