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헌법 따른 당연한 결정"
"李대통령, 김민기 끝끝내 고집…재제청 요구가 삼권분립 위반"
"DMZ 지뢰 폭발 사고에 SNS에 몇 줄 올리고 미국으로 떠나"
- 김정률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조유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고 억지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 헌법 위배"라며 "이야말로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입장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이재명 대통령 선택)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그리고 또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며 "헌법 위배, 삼권분립 위반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만약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오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과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적반하장이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SNS에 부상 잘 치료하라며 몇 줄 올리고 한가롭게 미국으로 떠났다"며 "해군 병사가 사망할 때는 골프 치고, 국민들께 한마디 말도 안 하더니 이제는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하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저 SNS에 한마디 던지고 미국을 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놓고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장관, 외국에 가서까지 황급하게 임명재가 버튼을 눌렀다"며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맞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주적은 이 대통령"이라며 "국민의힘은 DMZ 지뢰 폭발 사고 진상 규명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