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관 재제청 응해선 안 돼…李, 즉각 손봉기 임명절차 밟아라"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치욕적 선례"
김민전 "대장동 판사 쇼핑하려는 것"…김민기 판사 지목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박형수 간사와 소속 의원들. 2026.9.22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대통령은 즉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김민전·주진우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끝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는 한이 있어도 대법원장 역시 재제청 요구에 끝까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면서 거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인 손 후보자를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헌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재제청 요구를 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사법쿠데타'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향후 대법관 정원은 26명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이 곧바로 사법부 기능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도 아니다"며 "후대와 역사에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탈했다는 사실과 사법부가 이에 맞서 끝까지 헌법을 지켜냈다는 교훈과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따져 묻겠다는 데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언대에 세워 '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따르지 않았느냐'고 추궁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쿠데타'라는 반헌법적 선동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에 사과하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탄핵 위협을 앞세운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쇼핑' 표현을 두고 "이게 바로 대장동 판사 쇼핑하려 하는 것"이라며 "이 대장동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원하는 후보로 김민기 고법판사를 지목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김만배·최윤길에 대해 고법에서 무죄판결을 한 판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판사라는 얘기는 그동안 참아왔다"며 "이렇게 사법쿠데타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실체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기 위해 헌법을 명백히 위배하다가 조 원장에게 한 방 먹은 사건"이라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도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라는 당의 주장을 거론하며 "그 주장이 옳았다는 게 조 원장 오늘 회견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체 어떤 헌법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기에 이런 얼토당토않은 헌법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