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장 "김지용 인청 증인으로 불러라…우려 가감 없이 전달"

행안부 차관에게 '金, 기소 반대했다' 허위 보고 실무자 문책 요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025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자신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지검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 반대 의견 △김 후보자는 참모로서 최종 결정권자 의사결정을 보조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지 않는다 등의 발표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이는 사실과 다른 발표였다"며 "차관에게 이러한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중간 결재권자인 고위 검사로서 자신의 의견과 결정에 책임이 있다"며 "행안부 차관이 김 후보자 주장(참모에 불과)을 전달했다면 이는 김 후보자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 민망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검이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 지시 등을 기록하도록 했기에 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그것도 관련 서류나 전산에 남아 있어야 한다"며 기록이 없다는 김 후보자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이렇게 된 건 김 후보자처럼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며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면) 중수청에도 잘못된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겠구나 싶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임용되면 검사 신분(지검장)이 아닌 '1급 수사관'으로 바뀐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