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장 "김지용 인청 증인으로 불러라…우려 가감 없이 전달"
행안부 차관에게 '金, 기소 반대했다' 허위 보고 실무자 문책 요구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자신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지검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 반대 의견 △김 후보자는 참모로서 최종 결정권자 의사결정을 보조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지 않는다 등의 발표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이는 사실과 다른 발표였다"며 "차관에게 이러한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중간 결재권자인 고위 검사로서 자신의 의견과 결정에 책임이 있다"며 "행안부 차관이 김 후보자 주장(참모에 불과)을 전달했다면 이는 김 후보자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 민망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검이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 지시 등을 기록하도록 했기에 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그것도 관련 서류나 전산에 남아 있어야 한다"며 기록이 없다는 김 후보자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이렇게 된 건 김 후보자처럼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며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면) 중수청에도 잘못된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겠구나 싶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임용되면 검사 신분(지검장)이 아닌 '1급 수사관'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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